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수의업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8.08.31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18.02.01. 수의업(업종코드 852000)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동물병원을 개원함 2. 질의내용 ○ 수의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 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 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서면-2016-법인-4112, 2016.12.01.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소득세과-348, 2010.03.18. ○ 소득세과-348, 2010.03.18.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호 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1, 2007.07.30.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13, 2005.12.28】 ,【부가46015-2328, 1999.08.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관련) |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1.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 측량, 지질 조사 및 지도 제작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 조사 및 탐사업 72924. 지도제작업 |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수의업 관련) |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10. 수의업 73100. 수의업 * * ‘수의업(73100)’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 차수 10 분류코드 73100 분류명 수의업 Veterinary activities 설명 축산 동물 및 애완용 동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축산 동물병원 ·애완 동물병원 ·수의 서비스 ·수의관련 실험 서비스 ·동물관련 임상병리 서비스 ·동물 구급 서비스 <제외> 인공 수정 및 거세 서비스(01420) 색인어 가축 및 동물진료소, 가축 보건위생소, 가축 치료서비스, 가축병원, 가축진료소, 동물 구급서비스, 동물 치료서비스, 동물관련 임상 병리서비스, 동물병원, 수의병원, 수의업, 애견병원, 애완동물병원 | 차수 | 10 | 분류코드 | 73100 | 분류명 | 수의업 Veterinary activities | 설명 | 축산 동물 및 애완용 동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축산 동물병원 ·애완 동물병원 ·수의 서비스 ·수의관련 실험 서비스 ·동물관련 임상병리 서비스 ·동물 구급 서비스 <제외> 인공 수정 및 거세 서비스(01420) | 색인어 | 가축 및 동물진료소, 가축 보건위생소, 가축 치료서비스, 가축병원, 가축진료소, 동물 구급서비스, 동물 치료서비스, 동물관련 임상 병리서비스, 동물병원, 수의병원, 수의업, 애견병원, 애완동물병원 | | 차수 | 10 | 분류코드 | 73100 | | 분류명 | 수의업 Veterinary activities | | 설명 | 축산 동물 및 애완용 동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축산 동물병원 ·애완 동물병원 ·수의 서비스 ·수의관련 실험 서비스 ·동물관련 임상병리 서비스 ·동물 구급 서비스 <제외> 인공 수정 및 거세 서비스(01420) | | 색인어 | 가축 및 동물진료소, 가축 보건위생소, 가축 치료서비스, 가축병원, 가축진료소, 동물 구급서비스, 동물 치료서비스, 동물관련 임상 병리서비스, 동물병원, 수의병원, 수의업, 애견병원, 애완동물병원 | ○ 2008 간추린 개정세법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재분류(법 제6조제3항) | 종전 | 개정 |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〇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〇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재분류 및 일몰연장(법 제7조) | 종전 | 개정 | |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〇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 |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〇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729)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